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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절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생필품(상품권) 지급 연2회 2.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에게 개선공사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족의 예우 및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발병율이 높고 후유증이 고통스러운 대상포진에 대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감소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 운영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장수노인 우대 및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포당 5,700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포당 5,700원 / 최대 5ha까지 신청 가능)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연천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진료소 내원 환자로서 진료 당시 연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감면
지원대상 품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축산농가에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 친환경 인증 필지 볏짚환원 지원 1ha당 350천원 ○ 친환경 인증 필지 볏짚환원 지원 1ha당 350천원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예 산 안: 2,000백만원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수익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에게 긴급입소비 지원 ○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입소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