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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
매년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저소득 가정의 에어컨 청소사업을 실시하여 거동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구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에너지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
생활여건이 어려운 생활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용산구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충, 삶의 질 제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자격증 취득을 통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청년층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용산구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최중증 독거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구입 시 5%~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ㆍ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ㆍ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초·중·고교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중 분야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연중 1회) ○ 선발기준 - 일반 장학생 :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 -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 - 성적 우수 장학생 :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 이내 자 - 특기 장학생 : 음악, 미술, 체육 등 재능이 탁월하여 최근 1년 내 수상 경력이 있거나 또는 기타의 입증자료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지급액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200만원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