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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에 정착지원금, 지역특산품, 영화관람권 등 지원 ○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 - 정착지원금 : 1인당 인제채워드림카드 300,000원 - 군장병 전입장려금 : 1인당 인제채워드림카드 50,000원 - 국적취득자 지원금 : 1인당 인제채워드림카드 200,000원 - 지역특산품 : 세대당 쌀 1포(10kg) - 종량제봉투 : 세대당 40매(20리터) - 영화관람권 : 세대당 2매 - 상수도요금 : 세대당 3개월 감면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생계비, 생필품, 의료비, 이사비 및 화재피해 지원 ○ 생계비 : 1인가구 월60만원 이내(1인추가시 2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생계급여 수급자, 긴급지원수급자 중복지원 제외) ○ 생필품 : 생계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가전제품, 의류 포함) 최대100만원 ○ 난방비: 최대50만원 지원 ○ 의료비 : 입원/치료, 검진, 상담 요양병원비, 간병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300만원(간병비 포함) ※ 단, 간병비는 150만원 한도내 지원 ○ 화재피해지원 : 현장복구지원 최대200만원 지원 ○ 이사지원비: 최대100만원 지원
양봉농가에 화분, 화분떡 지원 ○ 관내 양봉농가 화분, 화분떡 지원
인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할인 혜택 지원 인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1인당 구매한도 및 할인율 - 카드형 : 개인당 월 65만원 한도 10% 할인 - 지류형 : 개인당 월 5만원 한도 10% 할인 ○ 구매 및 발급요령 : 인제사랑상품권(지류형·카드형) 개인 할인 구매 및 발급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설명절, 추석명절, 호국·보훈의달 총 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60명(1회 20명 지원) ○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날 위문품 전달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보호종결 보호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을 위한 1인 당 1,0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보건소 내소 어르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70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친환경 벼 수매농가에 일반벼 대비 친환경 벼 소득 감소분 지원 ○ 일반벼 대비 친환경 벼 소득 감소분 지원
축산농가에 고급육 출현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 고급육 출현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교통취약지역 거주 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 관내 농어촌학교 재학생 중 교통취약지역 거주자 교통비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지원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장애인가정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지원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 3,589,933원 · 2인 가구 : 5,879,009원 · 3인 가구 : 7,502,650원 · 4인 가구 : 9,092,633원 · 5인 가구 : 10,579,407원 · 6인 가구 : 11,978,333원 · 7인 가구 : 13,321,210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370,791,006원 · 2인 가구 : 417,842,949원 · 3인 가구 : 451,216,836원 · 4인 가구 : 483,898,920원 · 5인 가구 : 514,459,569원 · 6인 가구 : 543,214,461원 · 7인 가구 : 570,817,266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5,128,476원 · 2인 가구 : 8,398,584원 · 3인 가구 : 10,718,072원 · 4인 가구 : 12,989,476원 · 5인 가구 : 15,113,438원 · 6인 가구 : 17,111,904원 · 7인 가구 : 19,030,300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617,985,010원 · 2인 가구 : 696,404,915원 · 3인 가구 : 752,028,060원 · 4인 가구 : 806,498,200원 · 5인 가구 : 857,432,615원 · 6인 가구 : 905,357,435원 · 7인 가구 : 951,362,110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저소득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및 투석비 지원 ○ 저소득 신장장애인에 혈액 및 투석비 지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거세시술료, 임신진단료, 우수정액공급 등 지원 ○ 거세시술료 지원 : 한우 거세시술료 일부지원 ○ 임신진단료 지원 : 한우 임신진단료 지원 ○ 우수정액공급 지원 : 우수정액 구매비용 일부지원 ○ 한우능력검정비 지원 : 한우능력검정비 일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