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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가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익사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농기계상해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 담보 가입금액: 40만원 한도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 담보 가입금액: 1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군민(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5세미만자 제외), * 담보 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한우농가에 거세 시술비, 정액 지원 ○ 춘천시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거세 시술비, 정액지원(후보종모우) - 거세 시술비는수송아지 거세비 지원 - 정액 지원은 후보종모우 정액 가능 - 거세 시술비는 1두당 5만원이며, 보조 40%, 자부담 60% - 정액 지원은 1두당 1만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예비부부 및 임산부 등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서비스 내용 -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방문수령 : 의약품 제공, 택배수령 : 건강기능식품 제공) * 택배비 3,500원~4,000원 본인부담 ○ 제공대상 - 예비부부 및 임신준비부부: 엽산제 3개월분(여성) - 임산부: 엽산제 3개월분(임신12주까지), 철분제 5개월분(임신 20주~40주), 분만 후 철분제 1개월분 추가 제공 쌍둥이 임산부는 철분제 2배 지원 및 빈혈 임산부 추가 지원
농가에 혼합유박 및 가축분퇴비 등 비료구입비 지원 ○ 농업인을 대상으로 혼합유박 및 가축분퇴비 등 비료구입비 지원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 금액 - 첫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둘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친환경인증농지를 보유한 농가에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 면적에 따라 보조금액 산정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관내 거주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대상자 당 10만원 한도 내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원복, 체육복, 모자 등) 지원
소비자 할인혜택(인센티브 지급)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가맹점 매출증대 도모 ○ 소비자 - 6%~15% 인센티브 제공(월 최대 30만원 충전 시 해당하는 인센티브 제공) * 충전한도 및 인센티브 지급률은 예산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기지역화폐 App 내 공지사항 확인 요망)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가맹점 제공 추가 할인혜택(할인가맹점) ○ 가맹점 - 사업장 홍보효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효과를 통한 매출증대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최대 월 12,000원까지 지원(매월 초일~말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등 현물지원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경기도 로컬푸드 납품농가 등에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 서비스 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및 납품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 비닐하우스, 난방기, 다겹보온커튼,자동개폐시설, 이동식저류조, 저온저장고, 기타 생산시설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조금 50% / 자부담 50%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연20만원 한도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
축산농가에 인공수정 서비스 지원 ○ 우수한 정액 공급을 이용한 인공수정 서비스 지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 가평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가축 사육농가에 사육환경개선비용 지원 ○ 가금류 및 기타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육환경개선비용 지원
관내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에게 보습제 지원을 통한 질병 관리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축산농가에 폐모돈 조기 도태 등 지원 ○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모돈 조기 도태 등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서비스 지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