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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 부천페이 충전금의 6~10% 인센티브 지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화폐 등 지원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1회)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790(36.3%) / 도비 지원 : 1,479천원(30%) 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1,071천원(21.7%) /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986천원(20%)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2,070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2,466천원(5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각종 소송 사건, 등기 신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무료법률상담 제공 각종 소송 사건, 등기 신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이성 문제, 가정문제 등 폭넓은 상담을 통해 시민들 고충해결에 기여함.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유축기 대여 유축기 대여를 통해 모유수유를 유도함으로써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모유수유 성공률을 높여 모자건강증진 도모 유축기 대여기간 : 2주(연장 및 재대여 안됨) 본체만 대여 가능하며 깔때기 및 호스등 소모품을 개별구매(교차감염 예방)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등 1학년 과정 신입생 ○ 신청자격 :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보호자: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 Chak 어플 가입 필요 ※ 초등학생 입학 준비와 무관한 5개업종 사용 제한(음식점, 숙박업, 카페, 주유소, 부동산 등록 업종 사용 불가) ○ 사용기한 : 26년 12월 31일까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임신부 기형아검사비지원을 통해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 1차(목덜미투명대검사)-12주 - 2차(쿼드검사) -16주 ○ 지정의료기관: 봄빛병원, 안양샘병원, 산본제일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유앤장 산부인과, 꽃과샘 산부인과, 필 산부인과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임신 계획중인 예비부모에게 무료건강검진 실시 ○ 예비부모 및 결혼예정 커플에게 건강검진 및 엽산제를 제공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 ○ 검사항목 : B형간염, 간기능 7종, 빈혈, 혈액형, 혈당, 신장기능,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여성만), 흉부X선(남성만) ○ 검사결과 확인 방법 -1주일 후 안양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내소 방법 : 안양시보건소-민원안내(온라인민원발급)-통합검사결과 조회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재향군인회의 사업 일부를 지원하여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안보 보훈의식 고취 ○ 안양시 재향군인회 지원 -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등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재향군인회의 사업 일부를 지원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