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3,848건(125 / 161 페이지)
저소득 노인세대 등에게 생일축하 상품권 및 건강보험료 지원 ○ 생신을 맞이한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1인당 5만원)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고독사 위험 상태의 중장년 1인 가구에 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 수행 ○ 은평구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에 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활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가정위탁아동 연말위문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위문금 지원 - 사업기간 : 연말 - 지급금액 : 20,000원/인,연 ○ 가정위탁아동 졸업축하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고등학교 졸업한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축하금 지원 - 지급금액 : 30,000원/인,연
은평구 관내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 친화미용실 이용 후 미용료 최대 월1회 1만5천원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업무협약 맺은 미용실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자동문 등) 지원 ○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 은평구 관내 중증장애인 대상 월 1회 최대 1만 5천원 지원(차액 본인 부담) · 예시1 : 미용실 이용료 1만 3천원일 시, 월 1회 무료로 이용 · 예시2 : 미용실 이용료 1만 5천원일 시, 월 1회 무료로 이용 · 예시1 : 미용실 이용료 2만 5천원일 시, 월 1회 차액 1만원 결제 - 이용방법 · 장애인친화미용실 전화예약 후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 미용실 이용 후 장애인친화미용실 이용대장 및 만족도 설문지 작성 - 이용대상 · 은평구 거주 중증 장애인(심한 장애인) -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 · 명칭: 예랑헤어/주소:통일로63길 10(녹번동)/전화번호:0507-1308-6916 · 명칭: 이혜정헤어라인/주소:진흥로12가길 25(녹번동)/전화번호:02-352-9011 · 명칭: 이레네미용실/주소:백련산로 89(응암2동)/전화번호:02-354-4551 · 명칭: 가인헤어/주소:응암로21길 8(응암3동)/전화번호:02-354-6393 · 명칭: 안소영헤어스케치/주소:역말로 5(역촌동)/전화번호:02-385-3774 · 명칭: 헤어플러스/주소:갈현로7길 34(역촌동)/전화번호:02-359-0243 · 명칭: 정혜영헤어큐/주소:진관1로 21-9(진관동)/전화번호:02-388-9104 - 유의사항 ·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미용실 추가 및 이전, 해지 등 발생 시) · 장애인친화미용실 미용실당 기존 선착순 최대 인원수 20명이나, 현재 일시적 해제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58,000원, 2인기준 589,000원, 3인기준 753,000원, 4인 기준914,000원, 5인기준 1,066,000원, 6인기준 1,209,000원, 7인기준 1,348,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8,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수급 아빠께 장려금 30만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가구당 최대 150만원 ※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동에게 이어서 지급할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 지원 ※ 6+6 특례급여 관련 꼭 확인해주세요 - 현재는 6+6제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아기 18개월 내에 추후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출생후 18개월 내에서 부가 먼저 육아휴직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순차적으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을때 첫번째 육아휴직자(부)가 6+6적용급여의 차액분을 받는 경우 - 중복지원에 해당 -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환수 예정 ○ 지급일자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말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다음달 말일 지급 ○ 문 의 : 서대문구 가족정책과(☎02-330-1834)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급 ○ 서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초·중·고·대학생 중 장학금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1인당 지원금액 (*2024년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변동가능) - 초·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60만원 - 대학생 : 50만원~최대 180만원(대학등록금 본인부담액 범위 내 지원) ※ 중위소득, 한부모, 다자녀 등 고려하여 선발하며,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 지급됩니다. ※ 장학금 접수결과에 따라 지급인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급 ※ 다른 조례에 따라 보훈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제대군인은 중기복무 이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으로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주민센터 민원 신청) 필요, 문의(1577-0606)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5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2025년 2월 22일 이후 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가입자 중복지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