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3,848건(129 / 161 페이지)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출산 장려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가구원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 ○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 생후 3개월 내 신생아 출생 축하 기념 아기신분증(사진 및 인적 사항 기재) 발급 ○ 신생아 무료 작명(26년 폐지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 대상 민원여권과 내 무료작명 코너 운영(매주 목요일 / 14:00 ~ 17:00) ○ 아기 돌 기념 사진촬영 지원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전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돌 기념 촬영 지원(옷 대여, 돌사진·가족사진 액자 제공)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명절(설, 추석)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현금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및 교육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지역내 일터와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 월 44시간 일경험(2개월 간), 월 44만원 교육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강료 감면(20%)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20%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로서 선발분야(복지, 우등, 유공, 으뜸)별 지원자격을 갖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선발하여 학비 등을 지원함.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쿼드) 검사 등 지원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1인 50만원 현금 지원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사용연한이 경과한 중고PC를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당 등에 무상 제공 업무용 PC 중 사용연한(5년)이 경과한 장비(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보급품목 : PC본체 및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 보급방법 : 방문설치 - 사후관리 : 보급 후 2년간
중증장애인도 이·미용이 가능하도록 미용기구를 설치한 전용 미용실 운영 ㅇ 장애인 전용미용실〔동행헤어〕운영 - 대상 : 동대문구 등록 장애인 - 운영시간 : 일 ~ 금(10:00 ~ 17: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사전 예약제 - 사업내용 : 저렴한 가격으로 이·미용(커트, 염색, 펌) 서비스 (차상위 및 수급자 50%감면) - 시술메뉴 : 커트(6,000원), 일반펌(19,000원), 염색(15,000원), 열펌(39,000원) - 운영인력 : 3명〔전문미용인 2명, 사회복지사 1명(겸직)〕 - 운영기관 : 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 - 모집기간 : 상하반기 공고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리0.75%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