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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관내에 자생하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 - 태안군청 농정과에 방문신청, 포획틀 및 포획안내판 대여
화훼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 영유아 1인 /1일 / 600원 / 250일 범위내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증난치질환 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과수원예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고추농가에 고추세척기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 농가에 고추세척기 지원
닭 사육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 ○ 자동급이급수시설, 유로휀, 환기순환휀, 안개분무시설, 이송기, 열풍기 지원을 통한 양계농가 육성 지원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 참전유공자 : 5만원(생일을 맞은 달) 생일축하금 지원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에게 재가방문으로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 재가방문 후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가축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원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 나, 다형)만 정부지원율 적용 ※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 -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가, 나, 다, 라형)의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월 60시간 이내)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