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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젖소 및 한우농가에 농장 헬퍼 비용 일부 지원 ○ 축우농가 경조사 시 농장 헬퍼 비용 일부지원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매월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 중 아래 해당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아동생활시설에 난방비, 냉방비 지원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한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 입학시 필요경비 실비를 10만원 이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2026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공장 또는 본사가 경기도 11개 시군소재 도내 뿌리기술 기업- 참여시군 :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연천군, 용인시, 포천시, 화성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디지털 공정혁신, 기술품질, 기업애로 등 3개분야 8개 단위사업 맞춤형 지원- 기업 당 1백만원 ~ 50백만원 이내(총 소요비용의 8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