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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달래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달래 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삼광벼 계약재배 체결농가에 매입 시 장려금 지원 ○ 관내 지역농협과 삼광벼 계약재배 체결농가 - 매입 시 장려금 5,000원(포/40kg) 지원 군비 3,000원 / 농협º법인 2,000원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원
화훼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고추농가에 고추세척기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고추 농가에 고추세척기 지원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에게 재가방문으로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 재가방문 후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관내에 자생하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 - 태안군청 농정과에 방문신청, 포획틀 및 포획안내판 대여
저소득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증난치질환 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 참전유공자 : 5만원(생일을 맞은 달) 생일축하금 지원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 매출 증대 효과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 나, 다형)만 정부지원율 적용 ※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 -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가, 나, 다, 라형)의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월 60시간 이내)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화훼농가에 포장박스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 농가에 포장박스지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양계농가 장지자재지원, 염소산업 육성, 곤충산업 육성 등 ○ 양돈, 양계, 곤충 등 사육농가 육성 기반 지원
과수원예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0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경우 3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경우 1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가축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