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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료비 지원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저소득층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연 80천원/인 (매 반기 40천원/기준일 1월 1일, 7월 1일) 지원방법: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상품권(향수OK카드) 충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과수원예품목 재배농가에 영농편의 생력화장비 구입비 지원 ○ 고소작업차 등 영농편의 생력화장비 구입비 지원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 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0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등에 병충해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 충해, 병충해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일소피해 및 저온피해 예방자재 지원 ○ 과수 일소피해 및 저온피해 예방에 필요한 자재 지원
각 접종 대상자에게 A형/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 ○ A형간염 : 19세 이상 괴산군민 항체 미보유자 / 2회 접종 / 36,000원(1회당) ○ B형간염 : 항체 미보유자 / 3회 접종 / 7,000원(1회당) ○ Tdap : 괴산군민 접종 희망자 / 24,000원(65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7,200원) ○ Td : 접종희망자 / 12,100원(65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3,600원) ○ 인플루엔자 : 14~64세 괴산군 주민등록을 둔 자 무료 접종 ○ 폐렴구균 : 60~64세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무료 접종 ○ 대상포진 : 60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무료 접종 ○ Tdap(무료) :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배우자, 양가 부모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물바구미 약제 공급 지원 ○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공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 상태가 되었을때(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피공제자(만 12세 이하인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 1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성폭력범죄로 피해(이하「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 라 합니다)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 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10만원/1인) ○ 지원금액 : 10만원(1인) ○ 지원방법 : 생거진천페이 지급(운영 대행사 변경) ※ 3. 4.(수) 이후 “생거진천페이”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 앱 가입자와 신청자 정보 불일치시 지급 불가 ※ 지원금 수령 후 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건강증진비 지원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사료작물 재배 축산경영체에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