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4,330건(271 / 598 페이지)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목적 : 단양군 거주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 지원내용 : 정착 장려금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확인 후 군청에서 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 2017. 4. 28.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 -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새로운 출발을 음성군이 응원합니다! ○ 입학축하금 지원: 1인당 10만원(음성행복페이) ★ 입학축하금 수령 후 1년이내 미사용 시 잔액 소멸 ★ 유흥주점 등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 제한됩니다.
GAP인증농가에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 GAP인증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 지원내용 : 수박 재배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포도재배농가에 생석회, 황산구리, 풀빅산, 당밀 등 포도재배 재료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 자재(석회보르도액)및 미생물액을 공동제조 사용이 가능한 단체 ○ 지원내용 : 생석회, 황산구리, 풀빅산, 당밀 지원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 대상자&지원금액 - 6.25참전유공자(200,000원) - 베트남전참전자(200,000원) - 전몰군경유족(200,000원) - 참전유공자유족(150,000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14급) 15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또는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20ℓ용 5포, 40ℓ용 2.5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위탁가정에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요보호아동양육을 희망하는 위탁가정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매월 30만원(1인) 지원
☆ 결식우려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기 간 : 연중(수행기관 운영 시) ❍ 운영방법 : 괴산군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 운영회수 : 평일 1회 - 인 원 : 중식 1회 40명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수노인(85세 이상) 등 저소득계층 ❍ 장 소 : 괴산군노인복지관 경로식당(1층 나눔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수급자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급식해결이 어려운 재가 어르신에게 주1회 밑반찬 배달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저소득층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연 80천원/인 (매 반기 40천원/기준일 1월 1일, 7월 1일) 지원방법: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상품권(향수OK카드) 충전
블루베리 및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블루베리 재배용 간이비가림 시설 보조지원, 시설하우스용 보온커텐 시설 보조지원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벼 육묘장 설치 지원 ○ 벼 육묘장 신규, 보완 설치 지원 사업 - 신규 : 온실, 자동제어장치 자동 살수장치, 출아실, 녹화 및 경화실, 육묘상자, 볍씨소득기, 발아기, 파종기,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에어쿨 등 - 보완 : 비닐 및 육묘상자 교체, 지게차 구입 등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