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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훈련생인 1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 매월 80%이상 출석한 자
농업법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 ○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 융자로 자금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후 평가 추진
구직자에게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 채용지원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만남․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동행면접)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 면접 시 센터 상담자가 사업체에 동행하여 면접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서비스) 기업의 직원채용 비용절감을 위하여 모집․전형․선발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기업지원 서비스 - (e-채용마당) 대기업, 공기업, 우량중소기업(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e-채용마당 서비스 제공(워크넷에서 이용 가능)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 15명의 구직자가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참여식) * 업종별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 등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취업기술, 정보탐색 등의 분야를 선택하여 25명 정도의 그룹으로 3~4시간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참여식)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2시간 정도의 강의식 교육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동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100인 이상 기업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부가가치세 면제 및 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인증컨설팅 및 법률자문, 교육훈련 무료 제공 ◼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사목) ◼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 무료 제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충·애로사항, 노동관계법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에 직무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 운영기관(2개소): ①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6390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6269-1350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게 사고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패트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 안전보건종합진단 - 민간 기술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원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기계·기구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 등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지원대상과 동일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