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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에게 시설,장비,컨설팅등 지원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ㆍ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 차에 반드시 포함 * 단,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GAP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토지 제외)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상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 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 사업시행지침 참고(www.mafra.go.kr)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부가가치세 면제 및 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인증컨설팅 및 법률자문, 교육훈련 무료 제공 ◼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사목) ◼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 무료 제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충·애로사항, 노동관계법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에 직무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 운영기관(2개소): ①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6390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6269-1350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장려금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장려금 30만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지원대상과 동일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게 사고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패트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 안전보건종합진단 - 민간 기술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원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1인당 1,000만원 한도)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국기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소득요건 없음(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4항)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및 온보딩 제공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arding)** 제공 *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 **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사업 신청·선정 후 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