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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 평가우수자 선정
국립수목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 개인신청 프로그램 : 수목원 해설, 숲이오래 주말,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 수목원해설, 숲이오래 주말: 국립수목원 입장 예약 후 방문 후 방문객 안내센터에서 선착순 신청 -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양성과정 중 교육과정의 60%이상 이수한 자 - 운영기간 : 수목원 해설 : 연중 (기관 사정에 따른 휴무일은 홈페이지에 게시) 숲이오래 주말,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 4월~10월 (*입장예약 및 주차문의 필요) ○ 기관신청 프로그램 : 숲이오래I(5세~7세), 숲이오래II(8세~9세), 산림생물학교I(10세~11세), 산림생물학교II(12세~13세), 산림생물학교III(14세~19세) - 기관 담당자가 신청 기간에 국립수목원 교육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운영기간 : 4월~10월 - 입장예약 및 주차문의 필요 ○ 장애인 , 학생 , 군인/보훈대상자 , 다문화 , 일반 ○ 개인신청 프로그램 : 사전 입장 예약 후 방문하여 방문객 안내센터에서 선착순 신청하신 분(수목원 해설, 숲이오래 주말) 산림교육전문가양성 실습- 산림교육전문가과정(숲해설가) 교육생 중 60%이상 이수자는 온라인 사전 신청 하여야 함 ○ 기관신청 프로그램 : 유치원, 학교, 시설 등 단체 중 온라인 사전 신청하신 분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 수출실적 등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대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한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을 지원 ○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 해외연수: 현지적응교육, 어학,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등 * 사후관리: 어학향상 진단, 글로벌 역량 진단, 취업멘토링 등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대학 단위 모집 후, 대학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전문대학(2학기 이상 수료) 재학생 - 학점, 언어, 인성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 WEST 프로그램(개별 모집)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휴학생 및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생 지원. 사업 선정 절차(어학 등 서류심사, 인성 및 영어면접)에 의해 선정 * WEST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중기(12개월), 장기(18개월) 가 있으며 프로그램별 어학성적 기준이 상이함.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 파란사다리 - (전문)대학생 중 경제적 취약계층(소득 5분위 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로탐색 의지 및 계획 등을 평가 ○ 한일대학생연수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학생 - 전공, 어학, 성적, 능력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국외 현장학습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일본어 구사 능력 필수 ○지원제한: 내역사업별 공고문 확인필요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필요에 맞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 등)를 선택적 조합하여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지원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및 전문가 자문지원 ○ 의심아동 지원내용 :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아동별 최대 30만원 지원 ○ 진단아동 지원내용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 아동별 최대 50회기 예산 지원 * 1회기 35천원 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 ), K-WISC-Ⅳ 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 경계선지능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필수 이수 "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치아 우식증(충치) 예방 위한 불소 제품 도포, 구강 보건 교육 제공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위탁가정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심리적 상처 치유가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폭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고립·운둔 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 영아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