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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M&A 발굴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해외매물발굴 및 전략수립 지원 ○ 자문사 컨설팅 비용지원 ○ 해외진출중소.중견기업
ESG가치 실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과 동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대용량 데이터(Bulk) 및 Open API 제공 수수료 감면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지원대상과 동일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IT 개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의 우수한 SW 개발자와의 채용매칭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참가기업 희망 인재상과 베트남 현지 SW 개발자 간 적합성 분석을 통해 채용 후보 선발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지원대상과 동일
중소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여성이 참여하여 아이디어 창출 교육, 멘토링부터 특허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 - (교육 및 상담회)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 - (멘토링)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 - (결과물 산출)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 (공개 평가 및 시상식) 결과물의 온·오프라인 공개, 예비 소비자 평가(온라인)와 전문가 평가(오프라인)를 합산하여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 ○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
MAS 등록 컨설팅, 입찰 컨설팅 ◦ (MAS 등록 컨설팅)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 (입찰 컨설팅)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공공입찰시장 진입을 위한 각 분야별 컨설팅 지원 ○ 평가우수자 선정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