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535건(58 / 64 페이지)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지원대상과 동일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지원대상과 동일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매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대구·경북 소재 기업에게 투자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2025년도 제2회 대경권 엔젤투자 톡톡』에 참여할 우수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에서는 경상북도 지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지식재산화하고 사업화로 연계하여 우리지역 창조경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상북도 IP창업Zone 43기(포항)」과정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계시장을 선도할 첨단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벤처 ·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 2025 년 경북 글로벌 스타트업 패키지 성장지원 』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상북도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내 혁신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2025년 경북 스타트업 투자매칭 지원」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혁신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권역내 우수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창업중심대학 「린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2025 경북 예비유니콘 성장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경북 유망 벤처·스타트업 상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북도내 소재한 벤처·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