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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대상 양육비 월 3만원 지급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토봉 사육농가에 개량형 벌통,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 ○ 개량형 벌통 지원사업 - 횡성군 관내 토봉농가에 토봉 벌통(재래형 사각 벌통, 개량형벌통) 구입 지원 ○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사업 - 횡성군 관내 토봉농가 및 신규 토봉사육 희망 농가에 낭충봉아 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종봉(여왕벌 및 벌통) 구입 지원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8만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자격: 출생일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부 ○ 지원내용: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수리비 지원 ○ 농기계 수리비 지원 : 농기계 수리지정점 이용 농기계 수리(부품)비 지원 ○ 농가당 4기종, 60만원(15만원/기종당) 한도로 추가비용은 자부담 처리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원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차상위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월 12,50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대학교 신입생, 수능성적 및 내신성적에 따른 성적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시설입소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만 19세 이상 ~ 만 45세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영농종사자 및 예정자 대상, 최대 3년간 매월 100만원씩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및 단체 등에 기능성 필름 지원 ○ 기능성 필름 지원 - 0.15㎜이상 / 내구년수 5년 이상(품질보증서 필) ○ 지원한도 : 1,000㎡ 이상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배달 지원 ○ 경로식당 : 결식우려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 ○ 식사배달 : 거동불편 취약계층 노인에게 식사배달 ○ 오지마을 반찬배달 : 오지마을 영양결핍 우려 노인에게 반찬 지원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조손세대 등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