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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기 50%씩 나누어 지급) · 중학생 : 600,000원 · 고등학생 : 900,000원 · 대학생 :최대 3,000,000원 - 지급일 : 상반기분 5월, 하반기분 9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정 가능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연20만원 한도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
지원대상 품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가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익사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농기계상해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 담보 가입금액: 40만원 한도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 담보 가입금액: 1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군민(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5세미만자 제외), * 담보 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한우 사육농가에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등 장비 구입비 지원 ○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등 한우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가축 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구입비 지원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퇴비살포기 등) 구입비 지원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한우농가에 인공수정료 비용 지원 ○ 춘천시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인공수정료 비용 지원 - 1회 당 5만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한우농가에 거세 시술비, 정액 지원 ○ 춘천시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거세 시술비, 정액지원(후보종모우) - 거세 시술비는수송아지 거세비 지원 - 정액 지원은 후보종모우 정액 가능 - 거세 시술비는 1두당 5만원이며, 보조 40%, 자부담 60% - 정액 지원은 1두당 1만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지역 고교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 - 지원인원 : 연 10명(상, 하반기 5명) - 선정기준 : 춘천 고교출신 가정형편(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 전 학기 성적 ※ 도, 시군↔대학 장학금지원협약 체결(2007. 10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만원 한도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경우 5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수술 1회당) 1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500 유독성물질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후유장해 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농기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500 강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강도사고 후유장해 500 사회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500 기타(일반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1000 성폭력 상해 보상금 1000 기타(상해사고 진단금)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 인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저소득 어르신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저소득 어르신 부분틀니와 틀니,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