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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비용의 본인부담금 30%중 20%를 지원하여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지원금 지급하는 사업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40만원 지원(6월/연1회)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을 통하여 방문 대기 시간 단축 및 원스톱 처리로 시민 편의 도모 ❍ 대상사무 : 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 접수부서 : 시청 종합민원실 1번창구, 각 처리부서 ❍ 접수방법 : 온,오프라인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방문, 전화, 팩스, 우편 ❍ 운영방법 : 민원실에서는 예약 접수된 민원을 처리부서에 통보,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상담일자 통보 및 상담에 따른 민원상담 일지 비치 운영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원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원
○ 평택시 관내 양봉사육농가에 양봉 기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청년구직자에게 면접 정장 무료대여 ○ 대여업체 - 마이스윗인터뷰 신촌점 ☎ 070-8160-3010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87-8 다니엘빌딩 3층 사당점 ☎ 02-522-3010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승방6길 34 성창빌딩 1층 - 가온핏정장(영등포구청점) ☎ 0507-1412-3027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7 부천빌딩 2층 - 강동원 정장(천호점) ☎ 0507-1413-3027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1길 36 8층 - 슈트갤러리 수원점 ☎ 031-211-0433 (소재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8 경동해피리움 117호 - 미사글리아 평택점(월, 화 휴무) ☎ 010-7721-4818 (소재지) 평택시 비전동 1052, 1층 ○ 대여기간 : 3박 4일/회 ○ 대여횟수 : 연 5회 ○ 대여품목 : (남자)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여자) 자켓, 스커트, 바지, 블라우스, 구두 ※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