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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 ‧ 와상 질환을 가진 노인 - (1순위)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2순위)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또 고등학교 재학중인 중증장애아에게 재활치료비를 월 30만원 한도의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지원
과천시 거주 구직 청년(19~39세)에게 면접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지원
수급자 대학생에게 전공교재비 지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에 대하여 학기별 20만원씩 전공교재비 지원
○ 소사육농가에 채혈비 지원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구비서류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 고등학생(50만원)과 대학생(200만원) 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 고등 : 우수(직전학년 전체 평균이 90점 이상), 희망(법정저소득층, 직전학년 전체 평균 50점 이상) - 대학 :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 9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500천원 / 셋째아 3,000천원 / 넷째아 이상 5,000천원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자활센터 참여자에게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 ○ 자립구직지원 사업 ○ 자립성공지원 사업 ○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회보험료지원 사업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대부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대부고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50만원)
만 88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성 생일축하금 지급 ○ 생일 달에 1회성 생일축하금 20만원 지급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초건강체크 및 건강상담, 영양제, 유산균 등 필요물품 지원, 건강교육 등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