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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사육농가에 환기시설 등 사육환경 개선시설 설치비 지원 ○ 가금류 사육농가 대상으로 환기시설, 에어쿨시설 등 사육환경 개선시설 설치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모집대상 : 6명(2025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및 축하용품 지원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 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
창·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65세이상 의료취약 어르신에게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부분 의치 및 지대치 보철 - 전체틀니 - 임플란트 . 관내 1년이상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금감경자에 한함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서비스 일정 -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대학생 기숙사비 및 월세 지원 장학금 동두천 출신으로서 먼 거리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에 입사하거나 소속 학교 인근에서 자취하는 학생의 기숙사비 및 월세 등을 지원하는 장학금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연간 수강료 지원 (자기부담금 5천원) ○ 지원내용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연간 수강권 지급 (자기부담금 5천원) - 동두천시 거주 중·고등학생 선착순 200명 접수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1년 정회원 수강료 지원 (4만원 지원, 자부담 5천원) - 중·고등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과목 1,600여개 강좌 무제한 반복학습 가능 ○ 지원절차 - 정부24(혜택알리미) 로그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신청, 본인인증 필요) → 동두천시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신청 - 자격 확인 후 자기부담금 입금 계좌번호 문자 수령 → 해당 계좌번호로 자기부담금 5천원 송금 (문자 수신 당일 23:59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신청 취소) - 입금 확인 후 입력된 휴대폰 번호로 수강권 쿠폰 수령 (신청 마감 후 약 2주 소요)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https://edu.ingang.go.kr/) 회원가입 → [정회원 전환] → [결제수단 - 강남인강 수강권] 선택 → 쿠폰 번호 입력 (수강권 유효기간 내 등록) - 정회원 전환일부터 1년간 무제한 수강 ○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학생은 자부담 없이 무료 지원 - 별도 절차로 자격확인 위해 개별 신청(전화) 후 증빙서류 제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사망 후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치매 조기검진 지원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다자녀가구의 넷째 이상에게 고등학교 공납금 및 다섯째이상에게 대학교 학자금 지원 ○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 ○ 다섯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전액(1세대 1인만 지원, 총 8회)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내수면 양식어업인에게 포도당 및 당밀 지원 ○ 바이오플락 양식 지원을 위한 포도당 및 당밀 지원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40만원 지원(6월/연1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동두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동두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한도 동두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동두천시민이 약관에 해당되는 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및 80세 이상자 제외) 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동두천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28일)진단 시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