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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지원 ○ 휠체어(전동, 수동), 전동스쿠터의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배터리 등 수리 및 소모품 교체 ○ 수급자·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 일반 연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지원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 도모
동두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재직, 재학, 사업장 등)하는 청년 5인 모임에 활동비 지급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취·창업, 문화예술, 지역사회발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청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을 통하여 방문 대기 시간 단축 및 원스톱 처리로 시민 편의 도모 ❍ 대상사무 : 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 접수부서 : 시청 종합민원실 1번창구, 각 처리부서 ❍ 접수방법 : 온,오프라인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방문, 전화, 팩스, 우편 ❍ 운영방법 : 민원실에서는 예약 접수된 민원을 처리부서에 통보,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상담일자 통보 및 상담에 따른 민원상담 일지 비치 운영
동두천시 거주 요건(거주기간:1년)을 채운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50만원)
버스비 및 희망카 이용요금 지원(광명시 지나가는 버스노선 56개 및 광명시 희망카) 관내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명시희망카 이용시 최대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 분기별 지급(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어린이(9세~12세 : 분기당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 *청소년(13세~18세 : 분기당 최대 9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관내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관내 소재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원(1개 학기 등록금 200만원 이내)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 ○ 대상 -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고 기한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지급 금액 사용 가능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6~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14~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중위소득180%이하 신선배아1-4차 신청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