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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 -민간 : 만3세(122,000원), 만4세(102,000원), 만5세(97,000원) -가정 : 만3세(129,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18세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10톤 요금 감면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과수재배농가에 반사필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 지원 ○ 관내 사과 및 배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반사필름 구입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기간은 연초이며, 도 지침에 의거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장애인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과, 배 재배 농가에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관내 사과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 및 사업추진기간은 상반기이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축산경영체에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시설농가에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 관내 시설농가(수박, 오이, 토마토 재배농가)에 숯이 포함된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 신청기간은 사업전년도(9월경)수요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도시가스 신청세대 시설분담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