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386건(47 / 58 페이지)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대상과 동일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지원대상과 동일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사업 질환의 환자에게 유전자 분석 및 검체 운송비 등 지원 ○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전장유전체 분석) ○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사업 참여기관) 일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및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소득분위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쏙 발생 어업인 등에게 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 및 임대 등을 지원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매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환변동 등 리스크에 대한 소요 경비 지원 환변동, 미수금, 신용보증, 신용조사 등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구축 소요 경비 지원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수산식품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규모화, 공동 무역현안 대응, 마케팅, 상품 포장 개선, 안전성검사, 전문 인력 양성, 관리·운영비용 등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 사업신청 홍보 등 ○ 이장대상자의 정보 확인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 러시아 수역 입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