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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지원대상과 동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환변동 등 리스크에 대한 소요 경비 지원 환변동, 미수금, 신용보증, 신용조사 등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구축 소요 경비 지원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 사업신청 홍보 등 ○ 이장대상자의 정보 확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