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3,842건(70 / 161 페이지)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양봉농가에 양봉기자재 구입 보조 지원 꿀벌 사육시설, 장비 현대화, 기자재 구입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관내 난임 여성 및 부부10명에게 한약투여 및 침 등 프로그램 운영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만 85세 이상 노인 포함한 3대 이상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로 3년이상 원주시에 거주 ○ 분기당 7만5천원 지급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력·폭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0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개물림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관내 임산부에게 튼살크림 및 영양제 지원 ○임산부 등록사업 -튼살크림 지원 -영양제 지원(철분, 엽산)
지원대상 품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지원 ○ 가축분비료공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5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본인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