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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앞두고 있는 하남 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 격려를 위한 지원금 ○ 입영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6.1.2.~입영(소집)일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시 입영 후 3개월 이내 가능 - 신청대상 .입영통지일(소집통지일) 기준 계속해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하남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본인만 가능) - 제출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지역화폐)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 ○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실당 1대 지원하며 렌탈비 월 최대 22천원, 유지관리비 월 최대 13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지원 - 렌탈비: 1대당 월 최대 22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및 필터교체비: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업체 운영 활동지원 ❍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대상 월 17만원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
의왕시 초등학생 1학년 신입생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입학(전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왕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1회) ○ 지원방법: 신청인 계좌로 지급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다문화 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반기별로 이·미용비 4만원을 어르신에게 전자바우처(카드)형태로 지원 85세이상 하남시 거주 어르신에게 관내 가맹업소(이미용업소 및 목욕탕)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반기별4만원) 지급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시설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 어르신(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1인 3만원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수상실적 우수 대학생,고등학생, 초중학생, 차세대 과학인재, 초중등 예능 꿈나무 장학지원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