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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사업기간: 연중 -대 상 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20명(저소득, 장애,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소요예산: 180,000천원(군비100%) -지원내용: 주1회 밑반찬 배달 -수행기관: 괴산군 자원봉사센터외 1개소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비용 지원 및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항공비지원 15가정, 25,000,000원 ○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사업 - 결혼이민자 10명 10,000,000원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70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초·중·고교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블루베리 및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블루베리 재배용 간이비가림 시설 보조지원, 시설하우스용 보온커텐 시설 보조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등에 병충해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 충해, 병충해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관내 과수농가에 과실 봉지 지원 ○ 과실 봉지 지원(사과, 배, 복숭아)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고추건조기, 세척기, 물탱크 등 지원 ○ 고추건조기, 세척기, 물탱크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