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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법정저소득층 및 관내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법정저소득층 : 입학금 100,000원/년, 현장학습비 104,000원/분기, 특별활동비 68,000원/월 ○ 관내영유아 : 입학준비금 100,000원/1회에 한함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1급, 차등지급)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진단비 5만원
○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 지원 ○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 2026년 1기 군포시 시민정보화교육 모집 안내 ※ □ 모집기간 : 2026. 1. 14.(수) 10:00 ~ 1. 18.(일) 18:00 □ 신청방법 : ※ [붙임3]의 정보화교육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수강 신청 ○ 온라인 접수 : 2026. 1. 14.(수) 10:00 ~ 1. 18.(일) 18:00 - 군포시청 홈페이지(https://gunpo.go.kr)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 ☞ 분야별정보 > 교육 > 군포시정보교육센터 > 교육접수 ○ 방문접수 : 2026. 1. 14.(수) ~ 1. 16.(금) 10:00 - 12:00 / 13:00 ~ 18:00 -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방문하여 접수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504호) - 유의사항 : 신분증 지참, 주말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 선정방법 : 접수인원이 수강생 정원을 초과한 강의는 추첨으로 선발 - 선정자 발표 : 1. 19.(월) 18시 이전 군포시 홈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2개 이상의 강의를 동시에 신청 시 가장 먼저 신청한 강의만 인정 ※ 잔여좌석 발생 강의에 대하여 1.20.(화) ~ 1.21.(수) 추가모집 예정 ※ 신청인원이 수강정원의 50% 미만일 시 폐강 □ 신청대상 : 군포시민 ※ 2025년 4기 정보화교육 수강생은 미수료자(출석률 70% 미만)일시 수강 불가 □ 개설강좌 : 12개 강좌 ※ 강의세부계획 및 유의사항은 [붙임2,3] 참조 □ 교육일정 : 2026. 2. 2.(월) ~ 4. 6.(월) / 기간 중 7~8주 과정 ○ 주1회 수업 7~8차시, 주2회 수업 14~16차시 ○ 1인 1강좌 수강 원칙(정원 미달강좌 포함) ☎ 문의처 : 군포시 정보교육센터(031-390-4049, 0761) ======================================================================== □ 군포시민 대상 정보화교육 운영 ❍ 교육대상 : 군포시민 ※ 수강료 무료, 단 교재 및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 교육장소 : 군포시정보교육센터 (산본로324번길 8, 동영센트럴타워 504호) ❍ 교육기간 : 2026년 1 ~ 12월, 연중 4기수 운영 (강좌당 6~8주 교육) - 1기(2~4월), 2기(4~6월),3기(7~9월), 4기(10~12월) ❍ 프로그램 : 각 기수당 11~12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당 12~17명 수강 - 전산사무(한글 기초, 엑셀 기초 등) - 인터넷(컴퓨터 기초, 실용인터넷 등) - 스마트폰(스마트폰 기초) - AI(챗지피티 등) - 기타(3d 프린터 등)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축하금 지급 ○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남양주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영구피임복원 시술비 및 시술과 관련된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시술비 및 시술과 관련된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 (여자) 자궁난관이식술, 난관문합술/ (남자) 정관단단문합술, 정관부고환문합술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최대 60만원/1회 ❍ 지원시기: 연중(시술시기: 2026.1. 1. ~ 12.18.까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만 70세 이상 군포시민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군포시민(대한민국 국적자) 약 30,000명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군포시 경유(초승, 환승) 시내‧마을‧광역버스비 실비 지원 (시외, 공항버스 제외) ❍ 지원금액 : 분기별 최대 4만원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시민에 대한 공제 제공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민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100 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0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1000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원 ○ 2025년 출생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대상 :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액 :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시흥맞춤 명품점포 인증현판 수여 ○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시흥맞춤 명품점포 인증현판 제작 및 수여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인센티브율 : 6%~10%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체크카드 동일) - 홍보효과 및 가맹점 매출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