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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만 15세 이하 아동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 2세 미만 영유아
실종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실종 예방 지원 체계의 지속적인 강화 ○ 실종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경찰청-민간(SK하이닉스) 협약으로 ’21∼’27년 간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를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보급 ○ 행복GPS 기기 정보 : ☆스마트지킴이☆ ○ 주요 기능 : 모바일 앱을 통해 대상자 위치 정보 실시간 확인, 안심존을 설정하여 안전구역을 진입/이탈 시 보호자에게 알림. 응급 버튼을 눌러 SOS 호출 알람 전송 ○ LoRa(SKT통신망) 2년 통신비 무료/제작사 : SK텔레콤 ※ 민간 사회 공헌 기금 조성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배부 물량이 제한되어 있음 ※ SK하이닉스 :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원/보건복지부 : 대상자 선정과 보급, 사후관리/경찰청 :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수색·수사에 활용 ○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건설 · 벌목업 유형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대상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지원금) :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720원(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 (지원기간) : 2018. 1. 1.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예술인 유형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노무 제공자 유형 - (지원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2025년 기준 ○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 거리 노숙인 위기 관리 사업 운영 :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병원연계・주거비 지원, 사례관리 등 ○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 사업 : 맞춤형 일자리, 심리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과 참여자의 통합 사례 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자 욕구 기반 통합적 자활사업 운영 ○ 희망이음(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내 노숙인 이력관리 : 대상자 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 기타 사업 관리, 발급 관리, 공통관리 ○ 행복이음 노숙인 시설 대장 정비 ○ 전국 노숙인 등 결핵 검진 사업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지원대상과 동일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중점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돌봄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타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 기타 ○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지원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및 전문가 자문지원 ○ 의심아동 지원내용 :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아동별 최대 30만원 지원 ○ 진단아동 지원내용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 아동별 최대 50회기 예산 지원 * 1회기 35천원 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 ), K-WISC-Ⅳ 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 경계선지능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필수 이수 "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치아 우식증(충치) 예방 위한 불소 제품 도포, 구강 보건 교육 제공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위탁가정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심리적 상처 치유가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폭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고립·운둔 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우수한 장애학생선수 등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 지원 우수한 꿈나무 장애 학생선수에 대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 ○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1인 당 회 당 최소 50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총 8회) ○ 서비스 가격(바우처 단가) : 심리 상담 센터의 상담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으로 분류(1급 제공 인력 8만 원, 2급 제공 인력 7만 원) ○ 본인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화(0%~30%)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 임산부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4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13세 어린이) 2회접종 사업기간 : 2025. 9. 22.(월)~2026. 4. 30.(목) 1회접종 사업기간 : 2025. 9. 29.(월)~2026. 4. 30.(목) -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 또는 2025.6.30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 ○ (지원대상 - 임신부) 사업기간 : 2025. 9. 29.(월)~2026. 4. 30.(목)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사업기간 : 2025. 10. 15.(수)~2026. 4. 30.(목) 70세~74세 사업기간 : 2025. 10. 20.(월)~2026. 4. 30.(목) 65세~69세 사업기간 : 2025. 10. 22.(수)~2026. 4. 30.(목) ○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년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및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