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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수강료 감면(10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감면율 : 100%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5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감면율 : 50%
출산 장려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키트)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문화·예술 기회제공을 위해 가구원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원 ○ 아기신분증 무료 발급 · 생후 3개월 내 신생아 출생 축하 기념 아기신분증(사진 및 인적 사항 기재) 발급 ○ 신생아 무료 작명(26년 폐지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 대상 민원여권과 내 무료작명 코너 운영(매주 목요일 / 14:00 ~ 17:00) ○ 아기 돌 기념 사진촬영 지원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전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돌 기념 촬영 지원(옷 대여, 돌사진·가족사진 액자 제공)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훈련 교육비, 자녀방문학습지 지원 ○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 -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 요양보호사,ITQ, 정리수납과정, 바리스타교육 등 - 북부기술교육원 : 조경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도배기능사 등 ○ 자녀 벙문학습지 지원 - 국어, 영어, 수학, 숫자, 과학, 한자, 독서 등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쿼드) 검사 등 지원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강료 감면(20%)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2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감면율 : 50%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명절(설, 추석)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현금 지원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저소득 어르신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