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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국가사업(만65세 이상 어르신, 생후6~12세 이하, 임신부)대상자 이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60~64세 어르신, 만성질환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에게 무료접종을 확대하여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월별 보험료액인자 중 저소득장애인세대 및 노인세대 보험료 대납으로 경제적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〇 경기불황·취업난·부동산 가격 및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성·여건이 취약해지고 있음 〇 또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하였으며 정확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〇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22) 청년 가구의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가구(3.9%)보다 높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4.8㎡)보다 좁음 〇 청년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69.1%로 전체가구의 1인가구 비율(33.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〇 이에, 고립·은둔 청년에한 국가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3.7점)은 전체 청년 평균(6.7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〇 청년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6.7배로 전년(6.4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일반가구(6.3배) 대비 높게 나타나 재정적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〇 청년가구의 55.6%가 정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서 고령가구 24.0%, 소득 하위 가구 37.9%, 일반가구 37.6%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정책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〇 이와 같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열악해짐에 따라,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건강한 자립 능력을 키우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 (제외) 외국인 국적 아동 ❍ 지 원 액: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의 차액 ※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23. 1월말 경) 후 별도 통보(예정) ❍ 지급기준일: 매월 1일 ❍ 지원절차: 아이행복카드사업 적용(보건복지부) - 생성일: 매월 1일, 24시 기준(바우처) - 지급방법: 입·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아이행복카드) - 자치구 · 사업비를 지급일 전월 25일까지 지정 계좌로 예탁, 보육통합시스템 수수료 차감 설정, 생성내역 확인(타 시도 주민등록 아동 지급 제외 처리) □ 예 산 액 : 4,179백만원(시비 70%, 구비 30%)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