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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예 산 안: 2,000백만원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수익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만원 한도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경우 5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젖소 사육농가에 젖소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착유펌프 등 젖소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개보수)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기 50%씩 나누어 지급) · 중학생 : 600,000원 · 고등학생 : 900,000원 · 대학생 :최대 3,000,000원 - 지급일 : 상반기분 5월, 하반기분 9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정 가능
지원대상 품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축산농가에 헬퍼, 소모품, 생균제 등 지원 ○ 축산농가 헬퍼 지원, 기타가축사육농가(양봉, 한봉, 사슴) 포장재 등 소모품지원,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 등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가평사랑상품권 발행지원(균도군 매칭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 가평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연20만원 한도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매달 20일) -만 7세미만 300천원 -만 7세~13세미만 400천원 - 만 13세이상 500천원
한우농가에 인공수정료 비용 지원 ○ 춘천시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인공수정료 비용 지원 - 1회 당 5만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한우농가에 거세 시술비, 정액 지원 ○ 춘천시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거세 시술비, 정액지원(후보종모우) - 거세 시술비는수송아지 거세비 지원 - 정액 지원은 후보종모우 정액 가능 - 거세 시술비는 1두당 5만원이며, 보조 40%, 자부담 60% - 정액 지원은 1두당 1만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지역 고교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 - 지원인원 : 연 10명(상, 하반기 5명) - 선정기준 : 춘천 고교출신 가정형편(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 전 학기 성적 ※ 도, 시군↔대학 장학금지원협약 체결(2007. 10월)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등 현물지원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