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4,505건(385 / 605 페이지)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5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2025년 2월 22일 이후 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가입자 중복지급불가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58,000원, 2인기준 589,000원, 3인기준 753,000원, 4인 기준914,000원, 5인기준 1,066,000원, 6인기준 1,209,000원, 7인기준 1,348,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8,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가정위탁아동 지원 ○ 가정위탁아동 연말위문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위문금 지원 - 사업기간 : 연말 - 지급금액 : 20,000원/인,연 ○ 가정위탁아동 졸업축하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고등학교 졸업한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축하금 지원 - 지급금액 : 30,000원/인,연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초·중·고·대학생 중 장학금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1인당 지원금액 (*2024년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변동가능) - 초·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60만원 - 대학생 : 50만원~최대 180만원(대학등록금 본인부담액 범위 내 지원) ※ 중위소득, 한부모, 다자녀 등 고려하여 선발하며,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 지급됩니다. ※ 장학금 접수결과에 따라 지급인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급 ※ 다른 조례에 따라 보훈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제대군인은 중기복무 이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으로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원(주민센터 민원 신청) 필요, 문의(1577-0606)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서울지방보훈청 통보 명단 기준 은평구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6만원 현금지급(연 1회)
장애인단체에 명절 위문 격려금 지원 ○ 명절인 설날 및 추석을 맞이하여 장애인단체에 위문 격려금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스마트폰 앱을 區(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여성의 위기상황 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용자의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망 안심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ㅇ 스마트폰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서울시 안심이」또은「안심이」검색 후 다운로드 후 앱 실행하여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 ㅇ 채무조정 상담 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확인, 직접 협상 등) ㅇ 가정재무 상담: 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통장시스템,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 ㅇ 복지연계 상담 구청, 주민센터,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 복지관, 복지재단 지원 연계 / 법률 상담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상담 ㅇ 현장상담 및 재무교육 등 복지기관 방문 상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추심대응 방법 안내
15세 이하 천식, 아토피 환자 중 취약계층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진단검사비 등) 지원 ○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 활동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 - 대여방법 : 자녀출산 후 전화신청 - 대여기간 : 1개월(재대여불가)
은평구로 전입한 청년, 중장년 1인가구에게 안내서와 생활 물품을 포함한 웰컴행복박스 지원